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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사장 법정 못세우고 끝나나
법원, 타머 前사장 제외 선고 계획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사진>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을 법정에 세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주도자를 처벌하지 못한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 전례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타머 전 사장의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김연학)는 타머 전 사장을 제외하고 선고할 계획이다. 출장 명목으로 출국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타머 전 사장을 기다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출국한 외국 국적의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와 타머의 모국인 독일과도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다.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독일 정부에 공조 요청을 하면 양국 외교부를 통해 신병확보 문제가 논의된다. 다만 공조절차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진행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타머 전 사장에 대한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분리선고 계획을 정했다고 해서 타머 전 사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머 전 사장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불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2010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의 피해를 안긴 도이치방크 ‘옵션쇼크’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데렉 옹(Derek Ong) 등 외국인 피고인 3명도 끝내 형사재판에 부르지 못해 한국인 피고인만 처벌한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범죄인 인도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 홍콩 등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은 5년간 공전했다.

배출가스 조작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검찰이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과 글로벌기업 경영진에 대해 쉽게 출국금지를 풀어주는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향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뮌헨 검찰이 아우디 본사를 압수수색해 인증성적을 위조한 것을 밝혀낸 만큼, 독일 사법당국에서 타머 등을 기소해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란 의견도 내놓았다.

검찰은 타머 전 사장을 기소할 당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타머 전 사장은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2017년 6월5일 출장 명목으로 출국했고,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타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타머 전 사장이 이미 회사를 퇴직했고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경 기자/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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