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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대체복무기간 현행 1.5배 넘지 않아야”… 국방부 2배안 ‘반대’ 표명
-형확정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사면도 필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인권위는 또 형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중ㆍ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국방부의 법률안은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심사기구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ㆍ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체복무 심사 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엔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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