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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금 집행 시효 내년 10월 만료…‘연희동 자택’ 대금 환수 가능할까
-공매낙찰자 실제 소유 넘겨받으려면 별도 이전 절차 밟아야
-검찰 “명도는 당사자 문제, 돈 들어오면 바로 추징…자택은 전두환 차명재산”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현재까지 1174억원 환수, 전체 53.3%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서 낙찰됐다. 실제 공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넘겨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0월 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와 별개로 매각 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추징할 계획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전 씨로부터 1174억 9700여만원을 환수했다. 전체 추징금의 53.3%에 이른다.이번 연희동 자택 낙찰로 검찰은 5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희동 자택은 2013년 9월 검찰이 압류한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쳤다. 102억3286만원에 이렀던 최초 감정가는 전날 여섯 번째 공매 끝에 반값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낙찰자가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낙찰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다.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명의자를 상대로 별도로 내야 한다. 등기부상 연희동 자택은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 명의로 돼 있다. 이씨 등이 ‘전 씨 명의가 아닌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점도 변수다. 검찰은 실제 명의를 이전받는 부분은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로 보고 추징 절차에만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자가 잔금을 처리하면 바로 추징을 할 것”이라며 “명도(부동산 인도)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인 등이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실명법상 부부 사이의 부동산 차명보유는 허용되지만,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범죄 수익을 감추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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