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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표된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3월도 불확실”
-북미회담 등 국내외 이슈로 특별보고 연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북미회담 불발’ 등 산적한 현안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올해 2월로 예정됐던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여타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서면 보고로 대체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교육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타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올해초 발표했다.

인권위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특별보고는 3월말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통령 특별보고는 북미회담 등의 이슈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월말로 조율하고 있지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임명되면서 ‘올해 안에 대통령 특별보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가 바뀐 다음에도 특별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2월로 예정됐던 특별보고 일정 역시 다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인권위원장을 비롯, 인권위 관계자가 대통령과 단독으로 배석한 뒤 각 행정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등을 보고하는 자리다. 특히 인권위는 대통령 특별보고를 앞두고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 차별 혐오 대응 등 인권위가 올 한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 등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현 정부들어 강화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형식수준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취임 한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인권위 특별보고 정례화’를 약속했고 각급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지난 2017년 12월 7일 한 차례만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아직까지 특별보고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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