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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웨이’에 법까지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2년간 63차례 패소”
WP “역대 美 정부 중 이례적 횟수”
3분의 2는 ‘행정절차법’ 위반…고지·청문 등 생략
사우스캐롤라이나法 판사 “회피적” 비판

지난해 10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고등법원 앞에서 환경보호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2년 동안 최소 63차례 소송에서 패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역대 미 정부 가운데 이례적인 횟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 사건의 3분의 2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라고 WP는 분석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규칙 제정·처분 등 행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준거해야 할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 규칙 제정 고지·청문·결정이유 명시 등이 포함된다. 전제 정치를 막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보루인 셈이다.

연방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정책 변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에 근거한 합법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정부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승소율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대 법학대 정책청렴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기준 트럼프 행정부의 승률은 약 6%에 불과했다.

패소한 사례는 주로 환경, 이민과 관련된 건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달 환경보호청(EPA)과 육군공병단은 청정수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행정절차법 상 요구되는 공공 의견 수렴과 공식적인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았았다. 이에 환경보호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규제에는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중 상당수는 1심 법원의 판결이었다. ‘반(反)이민 행정명령’처럼 정부가 항소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결은 행정절차법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서둘러 이행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상을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절차법 위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어젠다)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노튼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이 “회피적(evasive)”이라며 정부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노튼 판사는 “다른 행정부는 다른 규제 우선순위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한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다음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옮겨갈 때 법과 법적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성실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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