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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방통위 판단 존중”…LGU+ 합병 ‘청신호’
3년 전과 달라질 것 시사…규제환경, OTT 산업 발전 등 영향
“삼성 주총, 이해하지만 아쉽다…현대차, 긍정적” 평가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베를린)=정경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시장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공정위도 분명 존중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시장의 시장 획정을 전국 시장 기준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획정 관련 중요한 참고사항이 방통위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공정위 입장에서 주무부처(방통위)의 판단은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기존 권역 기준과 전국 시장 상황을 같은 정도로 보는 관점의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CJ헬로’ 인수합병(M&A)을 불허했을 때 적용했던 시장획정 기준이 3년 만에 달라질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산업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들이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이 갖는 공공성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시장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제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쟁당국 입장에선 시장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규제 환경,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분야의 변화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무진의 판단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우선될 것”이라며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 효율성 증가 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는 게 심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능하면 정해진 심사 기간에 맞춰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에 ‘전국’ 단위를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획정을 권역(지역)으로 할지, 전국 단위로 할지에 따라 경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시장을 넓게 획정할수록 경쟁 제한성은 낮아지고, M&A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78개 케이블TV 권역으로 보고, SK텔레콤-CJ헬로 합병을 불허했었다.

이날을 포함해 이틀에 걸쳐 이뤄진 독일 현지 간담회서 김 위원장은 올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번 주총은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졌다는 느낌”이라며 “엘리엇 등 외국인 헤지펀드뿐 아니라 강성부 펀드와 같은 국내 행동주의 펀드도 생겼고 국민연금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도 엇갈리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는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현대차에 대해선 “자신의 시각보다는 사외이사 후보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 기업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현대차ㆍ현대모비스와 엘리엇은 사외이사 선정에 이견을 보이며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반면 삼성그룹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등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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