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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32% 상승… 작년과 비슷
서울 14% 상승… 과천 23% 전국 최고
울산 10% 하락… 거제 -18% 하락률 최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했다. 정부는 전체적인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그대로 두는 대신, 현실화율이 떨어졌던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를 높이는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1339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5.32% 상승, 지난해 상승률(5.02%)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4.1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9.77%)와 대구(6.57%)도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4.74%),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도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지역은 하락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ㆍ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ㆍ경남ㆍ충북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세분화해 봤을 때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23.41%)의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반대로 경남 거제(-18.11%)는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뒤를 이었다.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만7000호, 전체의 69.4%)은 -2.45%의 하락률을 보인 반면, 3억~6억(약 291만2000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 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저가 주택이 주로 지방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해 공시가격으로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이하(약 90만1000호, 전체의 6.7%)은 3.76%, 60~85㎡(545만호, 40.7%)는 4.67%, 102~135㎡(97만1000호, 7.3%)는 7.51%, 165㎡ 초과(9만1000호, 0.7%)는 7.34% 상승했다. 중대형 면적의 상승률이 소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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