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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5도 어장 '여의도 84배' 확장…야간조업 55년만 허용
해수부 “긴장의 바다서 평화의 바다로 변모”…연평 D어장 신설

서해5도 어장 확대ㆍ야간 조업 허용 발표하는 김영춘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남북 평화 무드와 맞물려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은 55년 만에 1시간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1614㎢에서 1859㎢까지 15%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늘어나는 어장 규모는 245㎢로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달한다.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ㆍ대청ㆍ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어장 61㎢, B어장 232㎢, C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ㆍ서측 43.73㎢) 늘린다. 또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을 신설한다. 서해 5도 어장은 어선 202척이 꽃게ㆍ참홍어ㆍ새우ㆍ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중요한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인근 어업인의 수익도 덩달아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ㆍ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ㆍ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5도 어장도 [해양수산부]

새 어장에서 실제 어업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봄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에 맞춰 어장관리ㆍ조업지도는 중앙정부ㆍ지자체, 경비는 해군ㆍ해경이 각각 입체적으로 맡는다.

아울러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

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업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서해 5도의 여러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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