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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부동산 담보로 사기친 일당 구속… “세대내역서 위변조 주의해야”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소위 ‘깡통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을 빌려 빌린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친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양모(55) 씨와 정모(54) 씨, 김모(41) 씨를 공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 시세를 가진 소위 ‘깡통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 건물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조작해 이 건물을 담보로 14명에게 총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등지에서 깡통부동산 총 20채를 헐값에 사들였다. ‘깡통부동산’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부동산을 말한다. 매매가가 1억이라면 임차보증금이 1억에 가까운 부동산을 가리킨다.

이들은 한 건물을 담보로 개인에게 대출을 받고 이 돈으로 다음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법을 썼다. 무등록으로 불법 공인중개업을 하던 김 씨가 깡통부동산을 물색한 후 이 정보를 양 씨와 정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정 씨와 김 씨는 컴퓨터를 이용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피해자를 물색했다. 이후 이들은 이 전입세대내역서를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전입세대내역서가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관공서의 별도 관인이나 위조 방지용 표식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양 씨가 다른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현행법상 선순위 세입자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일 빌려줄 때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가 된다. 즉 돈을 빌려줄 때 건물을 담보로 하면 선순위 채권자인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문서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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