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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월부터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현장간담회 통해, 시민 신고 유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3월부터 5월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20일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TF’팀을 꾸려 3월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사전첩보수집을 하고 있다.

특별단속과 함께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및 가해자와의 관계로 신고를 포기하는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고자 보호ㆍ면책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가 가명명으로 조서를 쓰거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요청, 또는 신변보호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자 면책제도는 시고시,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행정 처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을 ▷의료현장 폭력▷대학 내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체육계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등으로 분류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경찰은 신고자ㆍ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ㆍ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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