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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가맹점 수수료, 당국 비대칭전력?
연매출 500억 초과 2만여곳
카드사 최대 0.3% 인상통보
금융당국 “갑질 말라” 엄포
여전법 18조 발동여부 촉각



카드사들은 예정대로 내달부터 대형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2004년 이마트와 비씨카드 분쟁 사례 등에서 보듯이 과거 수수료 줄다리기에선 가맹점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카드사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비대칭 전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 등 8개 카드사들은 지난달 일제히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 2만3000곳에 대해 현재 1% 후반대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사, 자동차사, 항공사 등이 강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통보대로 3월부터 인상된 비율에 따라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 인상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수수료율 조정은 매번 양측간 가맹계약 해지도 불사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팽팽한 수(數)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당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처벌 조항을 근거로 카드사들을 ‘엄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전법 18조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 지위를 이용,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법에 따라 적발된 전례는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여전법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압박에 대한 위법성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 가맹점들도 작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7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입게 되는데 정부의 수수료 정책으로 마치 손해만 본 것처럼 주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시 500억원 초과 매출 가맹점을 포함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인하됐다.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한 데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형점들의 수수료율을 현실화로 수익 만회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일단 대형가맹점들은 당국의 엄포에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덩치가 크단 이유만으로 우리들만 수수료를 인상하는 건 납득할 수 없고 시장 원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뜨내기 손님들은 우대해주고 우리 같은 충성 고객들은 한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경원ㆍ배두헌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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