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다”
“6개월 보유 특례규정 충족못해”

한진그룹은 KCGI의 한진칼·(주)한진에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해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하다고 20일 밝혔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0.71%, (주)한진 8.03%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해당된다.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 (주)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특례 규정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토록 상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법제처 작성‘상법 개정 이유’및 국회 ‘법사위원회안’도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조항을 신설하면서 상장회사 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보유기간을 충족해야한다.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 법원은“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했다.

이는 현행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특례 규정만 배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패소를 받아들였다.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주)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했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