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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이번주 결론…‘신의칙’ 판단 바뀔까
-근로자2만7000여명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22일 항소심 선고
-1심에선 ‘신의칙’ 받아들이지 않고 4233억 원 지급 책임 인정
-근로에 휴게시간 포함 여부, ‘일비’ 고정성 요건 갖췄는지도 쟁점
 

기아자동차 사옥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1조원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2013년 대법원이 ‘회사 경영난이 예상될 때는 임금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될 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아차 근로자 2만74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1심에서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요구한 초과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여원 중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 등 총 4233억여원을 사측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측은 근로자 측의 임금청구가 과도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급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아차의 재정상태가 2008년부터 나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이번 소송 청구금액 이상의 경영성과급(3291억~7871억원)을 매년 지급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이 중국의 ‘사드(THAAD) 보복’과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라든가 향후 전기차 투자 규모 증대로 인한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초과수당 산정에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할 때 2시간마다 15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인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범위가 달라진다.

근로자 측에선 영업직 근로자의 일비와 일급제 근로자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일비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결론냈다. 고정성은 근로자의 업적ㆍ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이 두 수당은 ‘영업활동 수행’과 ‘15일 이상 근무’ 등 추가적 조건이 성취될 때만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1심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이 2008년 8월부터 약 3년간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이를 토대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사측에 주장에 대해선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기업이 통상임금 추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통상임금 지급 요건을 둘러싼 일선 법원의 판단은 계속 엇갈릴 전망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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