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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단체, 민간업자에 명의대여 불가…수의계약사업 명의대여하면 ‘사업취소’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훈처, 이달 중 국회 제출예정

국가보훈처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 승인이 취소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불법 운영에 대해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존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보훈처는 “명의대여 적발 땐 수익사업을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사업정지 명령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된 관련법에 적용을 받게 될 보훈단체는 재향군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14곳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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