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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관례화된 채무탕감, 근본 대책은 일자리
정부가 또 개인채무 탕감에 나섰다. 이른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와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준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고 남은 채무도 일정기간 연체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까지 모두 면제해준다. 특히 다중채무자들은 연체 발생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연체정보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주는 신속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발표된 개인채무 탕감대책만 벌써 세번째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2017년 7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25조7000억 원을 소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해 12월엔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 연체자 159만 명의 채무 6조2000억원을 대상으로 탕감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줄잡아 32조원의 탕감에도 개선은 커녕 심화됐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탕감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책의 확장보강판이다. 탕감 대상금액이 1500만원까지 늘었고 심지어 연체자 전락을 방지하는 대책까지 들어있다. 선제적 조치라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연체 위기에 빠질 대상자들이 많다는 반증이라는 점이다.

특히 연체자 전락 방지 대상자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일시적 소득 중단 또는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기존 일자리를 잃고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대부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제로 직장에서 밀려난 고령자 미숙련자들이다. 정규칙 채용 여파로 재계약에 실패한 계약직들도 많다. 빈곤층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던 정책이 저소득 가계경제부터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모럴 헤저드를 걱정해야 하는 채무탕감은 개인부채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대책일 뿐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게먼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탄력근로제의 확대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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