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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확대 난항]근로시간 단축이 남긴 불씨, 탄력근로 확대 영향은?
주 52시간 근로 여파 해결…생산성ㆍ자본가동률 제고 가능
건강권 침해ㆍ신규채용 문제는 과제로…임금삭감 분석은 엇갈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제도적 보완책이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산업 현장 고충을 더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과로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는 또 다른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두 달 동안 핵심 논의 의제를 4가지로 좁혔다고 19일 밝혔다. 경영계 요구사안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 노동계의 요청인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이다. 노동시간개선위는 5차 회의까지 이같은 쟁점 의제를 정리하고, 6차~8차 회의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된다면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고충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현 상태로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지킬 수 없고, 생산성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영향에도 현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각각 1%, 5%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확대가 자본 가동률을 높일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간개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날씨와 지역민원, 설계변경 등의 영향을 받는 건설업계는 단위기간을 최소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료ㆍ주류업계는 여름철 성수기 때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금속업계는 치열한 수주경쟁과 짧기 납기 문제로, 정유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인 대정비ㆍ보수작업으로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고충을 취합한 경영계는 단위기간 확대와 더불어 도입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현재는 과반의 근로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에 찬성해도 노조를 이끄는 노동자 대표가 반대할 경우 사용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없다. 또 탄력근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일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해야 한다. 경영계는 이 같은 조항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꼽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반도체, 조선 등 핵심 제조산업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며 “탄력근로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뿌리산업이 숙련ㆍ연구직 근로자의 부족을 느끼고 해외에 공장을 짓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정한 기간동안 1주 8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져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당 최대 근로를 60시간으로 줄이거나,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신규채용, 일시적 기간제 활용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고, 생산체계와 제품개발 등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기보다 신규채용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숙력노동자 구인난, 작업공간 협소 등으로 추가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뽑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금삭감 우려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 확대에 따라 연장근로에 적용되던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임금이 7%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고, 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임금을 보존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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