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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상반기 중 경영안정자금 1050억원 지원”
중소기업 8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
중소기업 25일까지, 소상공인 27일까지 접수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105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상반기에 풀어 지역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총 1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해 이중 상반기에 1050억원(중소기업 8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백만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이며, 최대 3%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은 25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000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서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 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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