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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부터 금융투자손익 통합과세…채권-펀드도 양도세
손실이월공제는 최소 3년
증권거래세 5년 걸쳐 폐지
여당ㆍ금투협 조만간 발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여당과 금융투자업계의 증권거래세 폐지방안이 지난해 최운열 의원이 제시했던 ‘5년 균등인하 후 폐지’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업계 숙원사업인 주식, 채권, 펀드간 손익통합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비과세였던 채권에는 새롭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던 매매ㆍ환매수익이 양도세로 바뀐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매년 5분의 1씩 균등인하돼 5년째 되는 해에 완전폐지하며,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4%씩 균등인상해 5년째 되는 해에 20%(일반기업 기준)까지 오른다.

증권거래세 전면폐지 이전 조정기간 동안에도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간 손익 통산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증권거래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인하가 아닌 폐지 이후에야 손익통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기 이전부터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시부터 손익통산을 추진한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의 복안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완전폐지 이전인 인하시부터 바로 손익통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도입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전반에 걸친 손실 이월공제도 증권거래세 인하ㆍ양도소득세 인상시부터 함께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협과 여권에서는 손실공제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잡아놓고 있다. ▶본지 7일자 ‘개인 금융투자 손실 최소3년 면세 추진’ 참조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위해 현재 비과세인 채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는 펀드 매매ㆍ환매 수익도 양도소득으로 돌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손익통산 범위에 넣기는 수월하다는 판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예컨대 ‘주식과 펀드’,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과 펀드’ 등 부분적인 손익통산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최소한 인하해야하지 않겠나 체감하기 시작한 분위기”라며 “당 차원에서는 거래세 인하ㆍ폐지뿐 아니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만 몰린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세수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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