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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 100세시대의 육체노동연한
과학과 의술이 진보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현대인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환갑잔치란 말은 사어(死語)가 된지 오래고, 칠순도 일가 친척의 축하를 받기 면구스러울 만큼 정정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어느 덧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럽고,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 80세는 물론 90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늘어나는 수명의 그래프를 못따라가는 정년을 둘러싼 논쟁이나, 건강하지만 경제력을 너무 일찍 잃어야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부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너살 더 들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거나, 오히려 축적된 경험으로 업무처리를 잘할 수 있는 직군조차 60세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직장에서 밀려난 이들은 경비직이나, 단순노무직, 실버택배 등 이전 경력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막일이라도 찾아야한다.

일본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다 ‘건강한 일자리’가 많은 이유다.

과연 인간은 몇살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야할까.

통계청이 발표하는 한국인 평균수명에 따르면 1970년 남자 58.6세, 여자 65.5세에서 1980년 61.7세-70.0세, 90년 67.2세-75.5세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0년에는 남자 77.2세-여자 84.4세로 40년 전보다 남녀 모두 무려 20년 가까이 평균수명이 늘어났다.

당연히 이에 맞춰 정년도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는 극히 보수적으로 연장됐다. 대법원이 각종 판결에 적용할 수 있는 노동가동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것이 89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30년 가까이 요지부동이다. ‘평균적인 한국인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일을 할수 없게 됐을 때, 그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100세시대에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험칙’을 고수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21일 내린다.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김성진 선임기자/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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