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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 적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유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주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ㆍ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이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주도 지자체가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하고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마련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따라,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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