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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딩 사이 숨어 죄인 취급받는 넥타이부대 끽연자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은 일본의 경우 보행길 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뒀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도 흡연구역을 늘려 비흡연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일본 길거리의 흡연부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흡연구역 확충해야 비흡연자 보호한다”
금연구역 15만 5143곳 증가할 때
흡연구역은 서울시내 63곳에 불과
끽연 공간 안만들면서, 규제만 세계정상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빌딩 사이 외진 곳, 나무에 가려진 도심 공터에선 멀쩡한 차림의 도시 샐러리맨들이 인생의 패배자 마냥 눈치보며 담배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나가던 비흡연 시민들은 새어나오는 담배연기에 눈살을 찌푸리고, 흡연자들은 죄를 지은 듯 서둘러 담배를 뒷춤에 감춘다.

흔히 볼 수 있는 이 풍경은 다분히 한국적이다. 담배가 해로운 것이니 그 만큼 공공질서 확립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럽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선 옥외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핀다. ‘신사의 나라’로 불리는 영국의 런던은 20~30m 간격으로 재털이를 뒀다.

까다롭다던 싱가포르와 태국에서도 ‘흡연구역’이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인적 드문 곳에서의 흡연을 제지하지 않는다.

최도자 국회의원은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보행길 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가 담배사업을 공식적으로 허가했고, 국민을 전면 금연토록 강제할 법규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금연구역만 많고 흡연구역은 극히 적어 흡연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할 지 모른다. 그 인프라 부족의 피해는 비흡연자에게 이어진다.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폐해를 초래하는 것을 적절히 차단하되 법으로 생산 판매가 보장된 기호상품를 흡연자가 제대로 만끽할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비흡연자 보호도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금연구역도 아닌데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국민들끼리 갈등하는 것도 흡연공간의 부족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14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 5143곳이 증가한데 비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하다.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 8060곳이었고,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만 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실내 금연구역은 25만3087곳,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116곳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했다.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최 의원은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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