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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표준지 공시지가③] ‘초고가토지’ 보유세 상한선 50% 급등 ‘세금폭탄’
성수동2가 상업용 건물 46% ↑
일반토지 소폭 인상 예고

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지는 주택ㆍ건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원재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각종 보유세 및 건보료 산정기준의 근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 당 2000만원이 넘는 ‘초고가토지’의 경우 이번 발표로 보유세 인상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빌딩ㆍ상가 부속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합이 80억원을 넘으면 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종부세는 토지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85%)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나온다.

건보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뛰었다고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등급으로 나눈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진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역시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준지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 당 9130만원에서 올해는 1억8300만원으로 2배 가량 높아졌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토지의 보유세는 작년 8139만원이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1억2209만원으로 상한선(50%) 한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서울 성수동2가 상업용 건물(1326㎡)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합이 작년 75억516만원에서 올해 99억4500만원(32.5%)으로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46% 증가한 보유세 454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지가 합이 80억원을 넘으면서 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은 서울 강남구(23.13%)ㆍ중구(21.93%)ㆍ영등포구(19.86%) 등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서울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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