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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렌타인 초콜릿 울산ㆍ오산, 2곳 부적합 적발
식약처-지자체 206곳 점검…204곳 적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해, 울산광역시 남구 브레드어클락과 경기도 오산시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에 대해 각각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 2곳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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