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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풍파는 대통령 참모의 책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관련해 29일 예정에 없던 2차 회의를 열었다. 하루전에 위원들에게 통보됐고 장소도 옮겨가며 비공개로 열렸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지난 23일 1차 회의 결과인 반대 다수 의견을 그대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사이 기금운용위는 금융위원회에 10%룰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어렵다는 쪽이다. 다른 연기금이나 민간 투자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누가봐도 당연한 반응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경제전략회의 스튜어드십 발언때문이다. 그는 “대기업ㆍ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면서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도 수탁자위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에 반대하는 다수의견을 냈다. 지분을 10% 이상 보유주주가 지켜야할 ‘10%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형으로 바꾸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단기 매매차익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수익성에 악영향을 받는 건 물론이다.

국민연금은 635조원의 기금중 13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연못 속 고래’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나 된다. 지분율 5% 초과기업이 270개에 달하고 10%를 넘는 기업도 100개에 육박한다. 괜찮은 기업 대부분의 주요주주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결국 공은 오는 1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로 다시 넘어갔다. 기금위는 진퇴양난의 고민중이다. 실무적으로는 수탁위의 의견이 맞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6명의 정부위원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할 수도 없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격렬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독립성은 훼손됐다.

대통령이 그 수많은 발언내용의 세부 속내까지 다 알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대통령은 수퍼컴퓨터가 아니다. 10%룰도 마찬가지다. 스튜어드십의 기본만 이해해도 된다. 10%룰은 참모들의 몫이다. 몰고 올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발언 강도나 표현을 달리하는게 그들의 역할이다.

국민연금의 평지풍파는 명백히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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