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종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처분 잠정 효력 중단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제재조치 효력 정지
-“제재 효력 정지시키는 게 공익에 부합” 판단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본안판결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삼성바이오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외부로 알려질 경우,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란 낙인이 찍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ㆍ채권자 등이 삼성바이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단절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제재처분이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처분”이라며 “삼성바이오 주주들이 증선위 의사에 따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김 모 씨 등 임원을 해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증선위가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을 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는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증선위가 명령한 시정요구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