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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靑 민정실, 국가예산 횡령.. 허위출장신청으로 출장비 받아”
-내근 전담, 김태곤 데스크도 출장비 허위 수령
-靑 감찰반, 휴대폰 불법감찰…“김 수사관도 지시받고 단행” 털어놔


기자회견에 나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감반 구성원 중 내근만 전담하는 직원에게도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내근 전담 인력이 출장비를 받아간 것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곤 전 감찰반 데스크가 내근 전담임에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활동을 하며 출장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원상당 계좌송금받는다”면서 “(활동비를) 허위로 받은 직원이 한 명 더 있을수도 있어, 16개월동안 최소 1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데스크는 특감반과 청와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던 ‘키플레이어’로 거론돼 왔던 인물이다. 현재 조국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청와대 특감반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1급) 산하에 이인걸 특감반장(2급 선임행정관), 그 아래로 김 전 데스크(5급)와 검경출신의 8명 특감반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특감반 데스크는 내근을 함에도 특감비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김 전 데스크의 허위 수령은 청와대와 특감반에 자료 나와 있다”며 “청와대는 이를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휴대폰 불법감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 국장의 성관계한 내용 등도 제가 (김 수사관이) 자백받아서 조사했다”면서 “휴대폰 불법 감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와대 감찰반은 동의서만 받아 (감찰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의 경우) 모국장은 잘나가는 국장은 전보조치만 했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외교부) 모심의관은 비슷한 문제로 징계까지 받았다. 똑같은 외교부 직원인데 잣대가 달랐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ㆍ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ㆍ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폭로하면서 태풍의 눈에 서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었던 환경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근 진행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로 맞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던 김 수사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을 문제 삼았다. 현재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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