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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사후 정리자금 준비 돕는 ‘유족사랑신탁’ 출시
- 장례비용, 병원비 등 사후 정리자금 준비를 위한 신탁상품
- 고객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별도 협의 없이 지급 가능
- 최소 가입금액 1000만원(일시납), 채권, 예금 등 안전상품 위주 운용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한화생명은 16일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 뿐만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한 신탁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일시납의 경우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 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김동환 한화생명 신탁파트장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의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시대의 신탁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2018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수는 808만 5526명으로 10년 만에 34% 이상 늘어났다. 또 상속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8년 만에 4.3배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로 웰다잉(well-dying) 금융상품에 관한 관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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