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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개인의견에 좌우되지 않아”
손혜원,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투기 의혹에 “허위사실”

문화재청 “손 의원 발언은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은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16일 입장을 밝혔다.

전날 SBS는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고, 이후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해,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보도에서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은) 내 소관이 아니다. 물어서도 안된다”며 간사지위를 이용해 문화재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청장을 만나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보도와 관련해 “악성프레임의 모함”이라며 해당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손 의원의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된다” 며 “손 의원이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건축물 소유자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를 판단해 추진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예산지원은 없었고, 앞으로 문화재 보존과 공적 활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 등록을 결정하는 문화재위원회는 80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청의 자문기관이다. 건축문화재ㆍ동산문화재ㆍ사적 등 8개 분과로 나뉘며,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 등을 심의ㆍ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이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오는 5월 1일 새로운 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16일 문화재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제척기준을 강화하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문화재 심의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원과 과거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배우자ㆍ친족)을 포함하고, 법인의 범위에 상근ㆍ비상근 임직원도 넣었다. 위원이 제척 사항에 해당하면 안건 심의를 포기하도록 했다. 해촉기준에는 분과위원회 개편, 제척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않는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연임 제한은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문화재위원부터 해당된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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