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출신 영입은 ‘방패막이용’…“금융사 제재확률 16.4%↓”
KDI 조사, “첫 3개월간 부실자산 비율 낮추는 것보다 7배 효과”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 94호 발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금융회사가 감독 당국 출신을 고위직으로 영입해 방패로 활용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기영ㆍ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KDI 소식지 ‘KDI 포커스’ 94호를 통해 논문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금융회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들었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분기부터는 제재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축적한 전문지식의 유용성이 빠르게 상실돼 제재감소 효과가 단기적으로 관측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사가 금감원 출신을 임원으로 채용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금감원 출신을 채용해서 제재확률이 낮아진 시기에 금융사의 운영위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이 연구위원은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한 기관에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 부당한 유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가 부당공동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의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은 분권형 금융감독 구조를 갖고 있고, 한국은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대부분을 금감원이 하는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이다.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금융회사는 제재확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는 한국은행 출신을 채용했을 때만 변화가 있었다. 한은 출신을 채용한 경우 임원 취임 두 번째 분기에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3.9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에 따르면 2011∼2016년 금융회사에 재직한 임원의 16.3%가 공직 경력을 보유했으며, 이 중 67.2%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이었다. 여기에는 장ㆍ차관급 인사나 금감원장이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