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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요타 ‘최고안전차 美인증’ 허위광고 적발…과징금 8억
미국 판매차량에 보강재 빼고 국내 판매…안전사양 떨어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한국토요타자동차가 한국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판매하면서 안전사양 관련해 허위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기만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다만 2015년∼2016년 미국 판매 RAV4는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하고서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이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양이 명백히 다른 데도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했다.

다만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사양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광고와 실제 판매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 오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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