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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혜자카드’ 서비스 축소 18일부터 가능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카드사들이 3년 이상 유지해온 ‘혜자 카드(소비자 서비스가 많은 카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서비스 축소가 가능해진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년 이상된 상품 중 카드사에 부담이 될 정도로 부가서비스가 많은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상품약관 변경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이상 약관을 유지한 상품 중 부가서비스가 카드사 경영에 부담을 줄 정도의 상품이라면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 동안 카드 업계에서는 약관을 유지한지 3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당국이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지만, 당국은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된 시점이 2016년 1월이었던 만큼, 그 때부터 3년 이상 유지된 상품에 대해서 약관 변경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은 규정 개정 이후 만 3년을 채우는 때다.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 축소를 위해 약관 변경 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에 대해 심사 개시가 가능하다는게 당국 측 설명이다.

카드사들이 올해부터 수수료 인하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혜자카드’라 불릴 정도로 부가서비스 많았던 상품들은 일부 약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와 카드업계, 학계가 나서 논의중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에서는 이달 중순 진행되는 회의에 앞서 2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카드 상품 구조 분석에 나섰다. 카드 상품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품 설계 비용 중 얼마를 덜어낼 수 있는지 정해보겠다는 것이다. 논의 1순위인 마케팅 비용을 해결하고 나면 지난달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가 ‘수수료 역진성’ 문제도 살펴볼 계획이다.

‘수수료 역진성’ 문제는 매출이 많은 초대형 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일반 가맹점보다 적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연 매출 500억~1000억원 사이인 가맹점보다 높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TF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상품 구조 분석 등 기초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이달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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