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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순부터 ‘혜자 카드’ 서비스 축소 가능
2016년 1월 감독규정 개정
만 3년 지나 약관변경 가능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카드사들이 3년 이상 유지해온 ‘혜자 카드(소비자 서비스가 많은 카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서비스 축소가 가능해진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년 이상된 상품 중 카드사에 부담이 될 정도로 부가서비스가 많은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상품약관 변경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이상 약관을 유지한 상품 중 부가서비스가 카드사 경영에 부담을 줄 정도의 상품이라면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 동안 카드 업계에서는 약관을 유지한지 3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당국이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지만, 당국은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된 시점이 2016년 1월이었던 만큼, 그 때부터 3년 이상 유지된 상품에 대해서 약관 변경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은 규정 개정 이후 만 3년을 채우는 때다.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 축소를 위해 약관 변경 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에 대해 심사 개시가 가능하다는게 당국 측 설명이다.

카드사들이 올해부터 수수료 인하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혜자카드’라 불릴 정도로 부가서비스 많았던 상품들은 일부 약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와 카드업계, 학계가 나서 논의중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에서는 이달 중순 진행되는 회의에 앞서 2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카드 상품 구조 분석에 나섰다. 카드 상품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품 설계 비용 중 얼마를 덜어낼 수 있는지 정해보겠다는 것이다. 논의 1순위인 마케팅 비용을 해결하고 나면 지난달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가 ‘수수료 역진성’ 문제도 살펴볼 계획이다. ‘수수료 역진성’ 문제는 매출이 많은 초대형 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일반 가맹점보다 적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연 매출 500억~1000억원 사이인 가맹점보다 높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TF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상품 구조 분석 등 기초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이달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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