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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조사 거의 마무리…이르면 금주 영장 여부
- 14일 다시 검찰 소환됐지만…의혹 대부분 부인한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조서 열람과 일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이어갔다. 심야 조사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은 이날도 자정 전에 조사를 끊고 양 전 대법원장을 돌려보낼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다시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에 따른 조서 열람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혐의로 꼽히는 징용소송ㆍ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이날까지 두 차례로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심리 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개입을 반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 같은 기밀유출이 양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1차 소환 조사 때처럼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1차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다.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 방안 등을 담은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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