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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 효율성 강화 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을 기관별로 구분지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이하 범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주체는 법무부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업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등으로 기금의 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성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는 법무부 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예산 편성ㆍ집행 및 국회 예ㆍ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이원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실무는 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서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관리는 법무부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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