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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강화에도 코스닥 불량공시 폭주
지난해 불성실공시 100건 돌파
거래소 공시대리인제 연내 도입



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100건을 돌파하며 1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가 매년 제재 수위를 강화해왔지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전년도(71건)보다 42% 급증한 101건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같은 기간 12건에서 9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래소는 지난 2016년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에 부과된 최고 제재금은 4800만원(인터불스)에 그쳐 제재금 강화가 사실상 무의미했다.

지난해 4월에는 불성실공시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곧바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실제 상장폐지까지 간 사례는 없었다. 지와이커머스 한 곳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의견을 받고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물렁한 제재와 함께 공시인력 부족도 불성실공시의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강화 못지않게 기업 내부의 공시 전문인력 확보와 공시교육 등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기업이 공시 인력을 팀 단위로 운영하는 반면 코스닥 기업은 한 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코스닥협회는 공시 담당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공시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을 가중할 뿐 해당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없다.

거래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ㆍ회계법인 등이 코스닥 기업 공시업무를 대신하는 ‘공시대리인제’를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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