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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편의점 4만개 ‘포화상태’…자율규약안, 상생 길 터줄까
공정위-업계 이달초 자율규약안 선포
신규 출점 50~100m내로 거리 제한
계약기간내 폐점도 위약금 감면·면제

출점 경쟁 완화·내실강화 기대 불구
후발주자 시장진입 걸림돌 우려제기
본사·점주간 갈등도 여전히 진행중



편의점을 새로 여는 경우 기존 점포와 일정거리를 두게끔 한 업계의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면서 편의점 과잉 출점에 대한 급한 불은 일단 껐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율규약안으로 편의점사업이 출점 경쟁에서 내실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 간 갈등은 여전히 좁혀지고 있지 않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초 편의점 개점 거리를 제한하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자율규약안에 참여한 회원사는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와 비회원사 이마트24로 총 6개사다.

편의점 신규출점은 앞으로 기존 편의점과 50~100m 이상 떨어져야 가능하다. 3개월간 적자를 낸 가맹점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영업 강요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폐점 부담도 줄어든다. 그동안 매출부진ㆍ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주가 계약 기간(통상 5년) 내 폐점을 원할 경우 각종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르면 경영 악화로 폐업을 원하는 편의점주에게는 위약금 감경ㆍ면제의 길을 열어준다. 편의점 출점의 문은 좁히고 폐점의 문은 넓혀 업계 상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가맹 분야에서 자율규약안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의 자정실천 의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는 최근 편의점 점포가 4만개를 돌파한 데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이 결정됨에 따라 가맹점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규약이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마트24 등의 신규출점을 막고 CUㆍGSㆍ세븐일레븐 등 상위권 업체들의 세력을 보호하는 조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편의점 업계가 가맹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율규약까지 맺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우친 나머지 지나친 시장 간섭으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과도한 수수료와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는 ‘프랜차이즈 사업 대한 오해와 사실’을 통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의 쟁점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맹점 본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 여부다. 여기에 유통마진 유무, 24시간 영업 자율성, 위약금 규모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한다’는 의혹에 대해 한편협은 “편의점 가맹본부는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원가에서 마진없이 그대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물류비조차 부담시키지 않는다”며 “이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배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경영정보, 가맹비 내역을 정산집계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경영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상품의 원가ㆍ매가를 경영주가 인지한 상태에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가맹본부는 충분한 설명을 통한 자율적 판단 하에 가맹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 계약 체결 시 영업시간(18~19시간, 24시간 중 선택)은 가맹점주가 결정한다고 했다. 또 24시간 영업을 선택했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간 가맹점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6시, 오전 1~6시) 매출이 영업 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할 때나 가맹점사업자가 질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협은 ‘최저수입 보증은 일본 편의점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전기료, 식품폐기, 장려금, 운영지원금 등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브랜드간 근접 출점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최원혁 기자/cho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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