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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균씨 사망 두달전…태안발전소 안전검사서 합격판정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고(故) 김용균(24) 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석탄 운반설비는 두 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 업체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함께 부실한 안전검사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 11∼12일 석탄, 석회석, 석고 등 운반설비 안전검사를 받았다.

안전검사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수행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는 육안 검사, 장비 검사, 작동 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검사 항목은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고를 낸 운반설비뿐 아니라 다른 컨베이어벨트의 안전검사 결과도 모두 합격이었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가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고 두 달 뒤인 지난 11일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비상정지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이번 사고의 주원인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2인 1조 근무체제를 운영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배경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국내 5개 발전 기업의 산업재해는 모두 346건이고 이 중 하청 노동자 산재는 3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사고 두 달 전 운반설비가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사를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과거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었다.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도 미흡했다”며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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