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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케어’ 존폐 놓고 공화-민주 정면 충돌…텍사스서 위헌 판결
오바마케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미국 법원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를 파기하려는 공화당측과 고수하려는 민주당 간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이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로,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한 제도다.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마련해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립하는 대표적인 안건이었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이 효력이 없어지기도 했다.

이날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를 근거로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어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앞장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특유의 ‘트위터 정치’를 구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라며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는 트윗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한다”며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즉각 반발하며 하원에서의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하원의장감으로 꼽히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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