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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고소 취하…이재명 정치생명 회복중
-김부선씨, 이 지사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와 관련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를 담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불기소되고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 김씨와 이 지사 간 법정 공방은 종결된 셈이다.

김씨는 지난 9월 18일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담겼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김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계속했으나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에게 한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인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를 비롯해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스캔들을 정면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방을 벌인 결과 사실상 이 지사의 승리로 굳어지는 결과가 잇따르면서 향후 이 지사의 정치적 앞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이 지사 건은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부인 김씨는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건은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가 이와 관련된 혐의마저 돌파하면 그의 정치적 도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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