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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개선에 영향”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상향 추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확대 타당성 등 정책연구 추진
-혼합비율, 석유디젤 97%ㆍ바이오디젤 3% 2020년 유지
-바이오디젤 산업 활성화ㆍ미세먼지 개선 등에 영향끼쳐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자동차 등 수송용 경유에 3% 의무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함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이오디젤은 콩기름, 유채기름, 해조유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내년 상반기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확대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하반기 나오는 결과를 의무비율 상향 여부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젤 [사진제공=123rf]

이번 정책 연구는 바이오디젤 함량에 따른 자동차 등의 성능 영향,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자급률 등 연관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비율 3%는 2020년까지 유지된다”면서 “정책연구 등을 통해 2021년 이후 혼합비율 상향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내년부터 혼합의무자(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의무비율 이행 지원을 위해, 내수판매량 적용기준ㆍ관리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의무혼합량과 과징금 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석유정제업체의 혼합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석유관리원의 경우에는 현장 실태 조사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수송용 경유의 경우 석유에서 뽑아낸 디젤 97%와 바이오 디젤 3%를 섞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7년 0.5% 혼합 사용이 시작된 이후 2010년 2%로 의무화하고 작년 2.5%로 확대됐다. 지난해 1년간 실제 사용된 혼합비율은 기준 2.5%를 0.03%포인트 넘어선 2.53%로 집계됐다.

바이오디젤 업계는 최근 유가급등에 대응하고, 바이오디젤 시장 성장을 위해 조기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원 다양화와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 측면에서 바이오디젤 보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바이오디젤 공급업체는 SK케미칼, GS바이오 등 7곳이다.

혼합의무비율이 상향되면 바이오디젤 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리서치알음 조사에 따르면 의무혼합 비율이 올해 3%로 높아지면서,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은 약 22% 확대됐다.

생산 과정에서도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30% 정도는 치킨집 등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원료로 활용한다. 2016년 기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 물량은 15만2000톤(t)으로, 이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액은 2592억원에 이른다.

주요 선진국들의 혼합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독일 7%, 프랑스 7%, 스페인 7%, 폴란드 8.45%, 오스트리아 9.1% 등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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