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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 은행원 유급휴가 5일→10일
쌍둥이 육아휴직 최대 3년
全임신기간 2시간 근로단축
시중銀 새 임단협 내년 시행


내년부터 남성 은행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쌍둥이를 낳은 은행원은 2년인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쓸 수 있게 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합의안에 포함된 산전후 휴가ㆍ육아휴직 및 모성보호 등의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산별교섭 합의사항인 만큼 은행별로 진행 중인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내규 반영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단협과 관계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한 조항부터 시행 중인 은행들도 있다.

노사 합의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남성 직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배우자가 유산, 사산, 조산하더라도 2일 이내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조치다.

임신ㆍ출산이나 육아 중인 여성 직원들을 위한 보호 규정도 확충됐다.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나 쓸 수 있었던 1일 2시간 단축근무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전 임신기간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한이 2년이었던 육아휴직은 다태아 출산시 2명째부터 1명당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쌍둥이를 낳은 직원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난임휴가도 신설됐다. 난임인 직원은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임신을 위해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 중인 여성 직원들은 인사 시 자택 근거리 지점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모성보호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은 회사에 요청하면 3월 한 달 동안 10시로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강승연 기자/그밖에 주로 여성 텔러들이 겪었던 감정노동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 및 상담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법률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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