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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평화협정, 北비핵화 50% 때 체결 바람직”
[헤럴드경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제안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주제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외 5명이 공동 발제한 평화협정 시안은 연말 완료 예정인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초안이다.

평화협정 시안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됐다.

과거 제안된 평화협정 시안들과 달리 비핵화 프로세스 ‘도중’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 자체가 비핵화 촉진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2020년 초’라고 시점을 특정한 것은 미국 대선(2020년 11월)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대북정책 관련 유연성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남·북·미·중 4자가 서명하는 포괄협정 방식을 채택,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미중 등 양자 간 이슈와 관련한 합의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조항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미·중 간 분쟁이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조항이 눈에 띈다.

한반도가 미중 간 군사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연구원 측 설명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핵 억지(핵우산) 철수 여부는 논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지 않은 조항과, 남북한이 각각 미·중으로부터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다.

‘군비통제’ 관련 조항에도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착수한다”는 원칙적인 내용과 더불어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대안으로 병기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측은 발제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평화협정 시안에 명시했다.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할 기구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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