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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5년’ MB, 12일 항소심 공방…신청 증인 20여명 ‘누구’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되면서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대규모 증인을 신청, 진술 내용에 대해 하나씩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둘러싼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되면서 첨예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증인 20여명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듣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출석 의무가 없는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349억 원보다 적은 246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61억 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 지원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대전제가 된 ‘다스 실소유 인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과 달리 2심에서 대거 신청한 증인과 관련 누가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싫다”며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모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부메랑이 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판단 근거가 됐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이들을 적극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다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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