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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기피기업 과태료 500만→1000만원 상향”
-1985년 과태료 500만원 규정해 33년만에 인상

세종시 소재 국가보훈처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 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정해진 보훈특별고용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보훈가족을 추천하고 기업체에서는 추천자 중 우선 채용해야 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헌법(제32조6항)과 법률(국가유공자법제33조의2 등)에 따라 기업체(공기업 포함)는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특별고용 제도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매년 약 8000여명의 보훈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있다. 올해도 2225개 기업에서 5313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선 채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당하기도 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인상은 1985년 500만원으로 규정한 이후 다른 부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33년 만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취업 지원을 위해 CEO초청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과의 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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