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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469조5752억원 확정…정부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행정ㆍ사회복지↓, SOC↑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6일이나 넘겼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ㆍ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2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ㆍ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9ㆍ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당은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국회는 아울러 ‘2017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이미 훌쩍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예산안 처리다.

한편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같은 말을 써가며 원내 1, 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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