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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철거’ 그만… ‘일부철거’ 재개발 속속
[이미지=성북2구역 위치도]

성북2, 공덕6 등 일부 보존
찬반 주민 상생, 사업 활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만 철거하고 일부는 보존하는 실험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 갈등을 줄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의 새 활로가 될 지 주목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일명 ‘북정마을’)은 전체 7만5000여㎡ 부지 중 2만8000여㎡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철거 후 테라스하우스로 조성하고, 3만1000여㎡는 개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현재의 주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개발구역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건물을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ㆍ개량할 수 있다. 지난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개발구역의 경계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라는 지침을 받고 수정가결된 바 있다.

고즈넉한 서울 달동네의 정취가 살아있어 출사지로도 유명한 이곳이 이같은 개발방식을 택한 것은 한양도성성곽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문화경관 보호의 필요에 따른 규제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재개발이 쉽지 않았는데, 주민에게 여러 선택을 할수있도록 여지를 줌으로써 활로를 연 것이다. 주민은 존치 지역에 재정착해 살던지, 공동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테라스하우스를 분양받던지, 이곳과 결합방식으로 용적률과 수익을 공유해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월곡1구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미지=공덕6구역 위치도]

마포구 공덕6구역도 이처럼 일부만 개발하고 일부 존치하는 방식으로 개발 물꼬를 텄다. 지난 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을 보면, 만리재길 인근 일부 상가는 존치하고 나머지 구역만 철거해 166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소유자는 재개발 시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임대나 사업 소득이 끊겨 반발이 심하다”며 “기존에는 이런 경우 제척(정비구역에서 배제)했지만 이번에는 정비계획에 포함돼 정비 후 대토(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면철거 방식은 주민이 개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칼부림까지 벌이는 극단적 갈등이 속출하고, 재개발 후에는 원주민 상당수가 재정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반대로 개발을 포기하면 주거환경 노후화가 방치되거나 난개발되는 문제가 생긴다. 2013∼2017년 5년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총 354곳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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