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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증권거래세 인하”…정부 “세수 감소” 난색
한국당, 국회서 토론회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로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높은 거래세율에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 상황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재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본 경우에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불합리성에 더해 자본시장 참여자의 높아지는 세금 부담은 금융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은 0.5%다. 다만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은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과 코넥스는 0.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양도소득과세 대상자가 확대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을 모두 부담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거래세가 폐지됐으며, 중국, 홍콩, 태국(0.1%)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은 비교해도 우리 시장의 거래세율이 높다.

주식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최근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철민 의원도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을 0.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당차원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비슷한 기류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수감소가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만 조정할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로 인한 연간 세수는 6조원 가량이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2조1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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