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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폐지
서울시 ‘용도지구’ 56년만에 손질

서울시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정 목표를 달성해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용도지구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정착됐는데, 이후 유사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타 법령과 중복되면서 규제가 복잡해져 토지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대두했다. 그간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ㆍ폐지한 적은 있었지만, 대대적 재정비는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다. ▶관련기사 23면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 등 4개다. 서울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1977년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지정됐다. 현재 ‘공항시설법’ 상 높이 규제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 폐지를 추진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주변(1972년)과 서울대 주변(1970년) 2개 지구에 지정됐다. 이후 도시 여건이 변화했지만 서울시내 56개 대학 중 두 곳에만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왔다. 또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유사한 중복규제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가 지정됐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해 폐지가 추진된다.

방재지구는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에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하려는 취지로 지정됐다. 현재는 3개소는 정비사업으로 침수방지 목적을 달성했고, 2개소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돼 지구 지정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재해를 예방하고 있기도 하다.

시는 이같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간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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