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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노조 “고객혜택 축소 허용하라”

순익 줄면 고용안정에 위협
현행법도 ‘경영부담’시 가능
“금감원에서 승인만하면 돼”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당국과 협의 테이블에 앉은 카드사 노동조합이 부가서비스 축소 현실화와 연 매출 500억원 이상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할 계획이다. 수수료율 재산정으로 인한 순익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용 안정을 위해 비용 절감과 일부 순익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부터 시작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이하 경쟁력 강화 TF)’에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카드 노조 측 입장을 반영할 인물로 합류했다.

김 교수는 “수익이 줄어들게 뻔하면 비용 절감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산업이 망가지지 않는다”며 “소비자혜택 축소내용의 약관변경을 현실화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에서 최근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데이터나 컨설팅 등의 영역은 규제를 풀어준다 해도 단시간에 커지지 않는다”며 “지금 상태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두면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 상품에 포함된 소비자 혜택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승인된 소비자 혜택 축소와 관련한 약관 변경은 한 건도 없다. 업계는 사실상 당국이 카드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수수료 개편안으로 인해 향후 3년간 누적 손실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 순익 손실은 7000억원, 오는 2020년은 5000억원, 2021년에는 30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순익 악화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이 위태로운 만큼, 소비자 혜택 등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논리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말 국회에 출석해 ”일반회원의 카드사용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상당 부분은 그동안 법인회원에 집중돼 있었다”며 “카드사는 법인회원에는 연회비도 받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담은 가맹점에 무차별적으로 지웠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연 매출 500억원 초과인 가맹점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 인상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구간은 2.18%, 500억원 초과 구간은 1.94%다. 초대형 가맹점이 ‘규모의 경제’로 인한 협상력 우위 덕분에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평균수수료율을 1.95%로 낮췄다.

그는 “금융위가 연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도 역진성을 해소한다며 평균 수수료율을 낮춰놨으니, 500억원 초과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 이상으로 올리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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