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4~7월 전교생이 20명 남짓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시간 등 총 75시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직무 태만과 학습권침해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행위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있었음에도,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 중에 도박 관련성이 높은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학생들 앞에서 때로는 수업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촉한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점, 실제 도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72시간 중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며 “A씨가 직접 도박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도박 관련성이 높은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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